李대통령 부부, 무주택자 됐다…'29억' 분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05:10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7.17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이전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논의하던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며 분당 아파트 매각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는 매수인들이 지급해야 할 잔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잔금은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인 사정으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잔금은 이후 지급받기로 했다"며 "잔금 지급은 10월 말이 맞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이 이번 거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매수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인의 사정"이라며 "매수자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