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6.6.5 © 뉴스1 황기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이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사례"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실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대출을 틀어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상승했고, 강북에서도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등장했다"며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또한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를 옥죄는 정책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정상화하고, 충분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이전됐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는 매수인들이 지급해야 할 잔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잔금은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인 사정으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잔금은 이후 지급받기로 했다"며 "잔금 지급은 10월 말이 맞는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