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송원영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 관련해 징계받은 선관위 직원 일부가 이후에도 징계위원으로 계속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선관위 소속 3급 A 씨는 2022년 2월 경력경쟁 채용 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사유(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지난해 4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올해 6월 말까지 징계위원직을 유지했다.
구·시·군선관위 4급 B 씨는 채용 업무 지도 감독 미흡 등 이유로 지난해 4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3개월 더 위원직을 맡았다.
징계위원 활동 중 비위를 저지른 사례도 파악됐다.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중앙선관위 3급 C 씨와 구·시·군선관위 4급 D 씨는 정직 2개월, 구·시·군선관위 4급 E 씨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선관위 측은 징계위원 자격 유지 법령 등 규정상 근거 및 사유에 대한 김 의원실 질의에 "공무원징계령 및 선관위 공무원 규칙상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공무원 위원의 면직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징계위원이 처분받은 징계 내용 또는 사유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징계 건은 제척·기피·회피제도로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와 관련 "징계를 받은 징계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선관위에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며 "이런 구조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