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걸면 걸려…정리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2: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적용 범위가 넓다며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향민 출신 자녀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던 중 “이걸(제3자 뇌물죄 규정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대자동차와 유한양행 등이 북향민 출신 자녀와 대학생 등을 위해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그걸 논의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각 부처들이 자기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서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지금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누군가와 대화해서 ‘그 사람이 냈다’,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엄격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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