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훔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경청하고 있다. 2026.7.20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집을 매도하면서 매도인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대통령을) 세무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 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이전됐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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