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부단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지위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어떠한 예외나 온정적 잣대도 적용받아서는 안 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유죄가 선고된다면 오 시장은 더 이상 억울하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며 "항소할 권리가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면몰수하고 정치공세 할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 앞에 특권이 없고, 권력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내일 법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과 측근들이 보이는 태도는 참담하다"며 "지금까지 의혹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던 것도 모자라, 특검과 민주당을 향해 엉터리 기소, 악질 여론 공작,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라며 파렴치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거짓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이 사실관계를 설명할 다른 변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명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자가 사기꾼이면 (오 시장) 본인도 경선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가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