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부적절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3:0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부적절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가 1980~1981년에 수여 받았던 무공훈·포장 76명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수여 받았던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20명 36점(경찰청 소관), 71명 86점(국정원 소관) 이다.

구체적으로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 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이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ㆍ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이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당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검토했다.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이와 관련된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역시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 8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상훈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다.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했고 관계기관은 관련자의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 취소(국정원 소관) 및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국방부 소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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