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지급한다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3:22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7.21.© 뉴스1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1일 상한이 폐지돼 앞으로는 하루 4시간을 넘게 일해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시에도 기존 1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제한했던 예외 상한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 아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지정한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보상 확대와 함께 초과근무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부정수령 제재도 한층 엄격해진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수령해야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징계 기준이 강화되는 부정수령 금액도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새로 명시하고, 부정수령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관련 지침에 반영해 관리 책임과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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