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종합특검 연장법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려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까지 연장된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법안을 처리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