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盧 비극 새기고 있어"…與,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전 10:2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21일)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의원총회 등 최근까지 당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치열한 토론도 진행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 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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