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면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
팩트방앗간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담보로 잔금 일부를 유예한 것이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라는 안 부대변인의 질문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행위 주체가 다를 뿐"이라며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권에 대해 배려를 해서 한 거래"라고 말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이 은행 대신 돈을 빌려준 사금융 거래라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매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날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것은 세무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증여세는 법에 따라 처리되고 매수자가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21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매수자 친인척·사적 인연 의혹과 관련해선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