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형소법 심사 속도전…'수사권 일부존치' 홍기원안 심사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후 02:51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홍기원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1회독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이의제기건, 형사소송 참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고, 홍 의원은 특정 긴급 중대범죄에만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의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비교적 폭넓게 유지하고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안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 관련 직원, 정책위 전문위원, 보좌진이 아마 순번대로 (소위에) 들어온 것 같다. 진행 과정이 보고됐을 것"이라며 "처리 지연을 목표한 소위에서의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내로 신속하게 하게 했고,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해 긴급한 경우 1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 보완 수사를 해서 수사 완결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를 하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현재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돼 있지만 검사는 하고 있다"며 "그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 아니라고 오늘 심사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경우 피의자의 지위가 무한정 유지되며 나중에 불기소 처분이 돼도 직장을 그만두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줬고, 어떻게 규정할지 좀 더 논의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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