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