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형...野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4:5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 시장 1심 판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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