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신속 재판으로 거짓시장 끝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6:1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22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유죄, 당선무효형 선고.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다만,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며 “오 시장이 줄곧 부인해 온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한 특검의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유죄를 선고한 것은 특검도, 민주당도 아닌,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선고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선거제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라며 “오 시장은 더 이상 정치탄압을 운운하며 버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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