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수사 수행자의 성명을 밝히도록 하는 일종의 '수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겨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 수집 경위 등이 사후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전 과정, 수집·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등재하도록 했다.
또 수사 수행자와 지휘·승인자의 소속과 직위, 성명을 함께 올리도록 했다.
보완 수사 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도 규정했다. 경찰이나 검사가 법왜곡죄를 저질러 수사하는 사건의 혐의를 덮으려 하면 이에 대해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한 것이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