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상이 심사에 '다리 기준' 적용…권익위 "등급판정 취소"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전 09:30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군 복무 중 입은 손목 부상의 상이등급을 심사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해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내린 보훈당국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재건술)'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다.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려면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보훈병원은 신체검사 결과 손목관절의 경도 기능장애를 인정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4분의 1 이상이 아니고, 관절 불안정성이 10㎜ 미만이며, 관절염 정도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보훈지청은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손목 상이에 대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 운동범위와 관절 불안정성, 관절염 정도 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또 상이등급의 최종 판단 권한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있지만 해당 상이에 맞는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손목 부상에 다른 신체 부위 기준을 적용한 이번 등급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향후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는 있지만, 기존 처분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만큼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히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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