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그러면서 “그 진술마저 온전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유죄라는 결론에 맞는 대목만 골라 신빙성을 인정했다”면서 “같은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다른 재판부는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재판부는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받았다면 그 비용을 대신 낸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른바 묵시적 합의 가능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범죄사실은 추론이나 추정이 아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예상했던 대로 좌파진영에서는 오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퇴부터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시장 1심 판결, 안타까운 결과”라며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당내경선 과정에 있던 사건에 대해 문제 삼는 것, 정치재판이 맞다. 남은 항소심 절차에서 철저한 소명을 하길 바란다”고 썼다.
또한 “본립도생 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리는 법”이라며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정에 흔들림없이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