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혐오표현 쓰면 최대 파면…소극행정도 최소 감봉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3:37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부터 입법예고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무원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직무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에 대해서도 최소 징계 수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별도 징계 기준이 없었던 혐오 표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무원은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그동안 혐오 표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해 적정한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의 최소 징계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했다.

또 관리자가 부작위·직무태만을 방치하는 등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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