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인사혁신처는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를 처음 도입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기존 관행을 개선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700만 원 포상 대상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 △국민 참여를 통한 순직 심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 2건이 선정됐다.
손현주 사무관 등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세연 사무관 등은 전문가 중심의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국민 참여를 처음 도입해 순직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500만 원 포상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처우 개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 등 3건에 돌아갔다.
300만 원 포상은 대국민 누리집 전산장애를 실시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서비스 안정성과 장애 대응 속도를 높인 조석상 사무관이 받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