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만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선을 앞두고 한 관훈토론회에서 있는 대로 얘기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진법사와 관련된 것은, 대선 상황 당시 여러 가지 의혹 상황을 가지고 집중포화를 받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주된 직업이 전시 쪽 일을 하니 건진법사라는 분도 전시에 왔을 것"이라며 "굳이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으로 '같이 만난 거 아니고요'라고 물으니 '아니고요'라고 짧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선거비용 약 394억 원을 보전받고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397억 원에 달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체없이 정당에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정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될 수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