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임기 시작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데 대해 "늦어진 만큼 더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장은 "그래도 여야가 합의로 국회의 틀을 완성했다"며 "서둘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겠다.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 국민안전, 일자리 보호를 향상시킬 민생법안을 포함해 23건의 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이 중에서도 △경비업법 개정 △광업법 개정 △보행안전법 개정 △건축물 관리법 개정을 거론했다.
조 의장은 경비업법 개정으로 "공항·항만·발전소 같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숙련된 경비원이 더 오래 현장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광업법을 개정해 도심 인근의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됐다. 광산 개발을 투기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공사로 길을 막을 경우 보행자 우회로나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과 시민들의 보행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래된 집에 사시는 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오직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