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사직 후 16일치 월급 받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후 08: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동 성매매 등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6일간의 의정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연합뉴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 200여만원을 제공했다.

당선 이후 사퇴하기까지 임기 16일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 셈이다.

지난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시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께 최 전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뒤 5월 중순에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 상황에서도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강행했으며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이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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