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靑 “한미 합의 15% 유지 협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4일, 오전 08: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최종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은 23일(현지 시간)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셈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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