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사실상 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10%, 미시행 국가는 12.5%의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은 미시행 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