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합의한 15% 관세 지켜지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4일, 오전 08:29

지난 2022년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스1 DB) 2025.6.5 © 뉴스1 김진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사실상 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부과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이며,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10%, 시행하지 않은 국가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이 조치가 24일 만료되면서 무역법 301조 관세가 이를 대체하게 됐다.

미국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허경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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