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월 28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전 의장은 “이를 ‘외유’나 ‘범죄’로 왜곡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의회외교의 기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몰이해에 따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우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순방 동행 자체가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 외교 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그동안 국회의장 배우자는 국회의장의 순방수행 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회의장 등 정상 내외와의 공식 접견, 다자 및 단독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국격을 높이고 우호 관계를 다졌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우 전 의장은 “타국에서 국위선양에 힘쓰고 있는 재외 교민, 현지 우리 기업 지상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대사관 직원 및 공관원들을 격려하는 공식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우 전 의장의 국회의장 재임 기간 부부동반 출장 내역을 공개했다.
우 전 의장은 재임 기간 총 14차례 해외출장을 갔는데, 모두 배우자가 모두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은 82억 8700만원으로 1회 평균 5억 92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우 전 의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국정 통제 권한의 수장이 2년 임기 동안 14차례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문제”라며 “82억 8700만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회 이미지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