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7일, 오전 09:5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만큼 국회도 전 상임위원회를 온전히 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름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 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상임위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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