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1심 유죄에 "민주 예외일 수 없어…李 재판도 재개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7일, 오후 04:39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기준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라며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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