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내려진 1심 재판은 항소·상고심이 남아 있는 미완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394억 원의 선거비용 반납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1315억 원 규모다. 이 중 토지(756억 원)와 건물(160억 원), 임차보증금(273억 원) 등 부동산 자산이 1189억 원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 원 규모다.
현금 자산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인 만큼 반환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될 경우 당사 매각 등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해 신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