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황기선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재판 속개가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며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한심한 정당"이라며 "우리 당을 상대로 신천지 정교 유착 정당이라고 해산 운운하더니, 최근에는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민주당은 434억 원의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것이냐"며 "이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의 434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