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3만 9829회에 걸쳐 들어왔으며, 총 511회에 걸쳐 17억 552만 3330원을 인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원)과 비교할 때 6.3배에 달하는 액수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억 7123만원 878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자가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영치금이다.
김 여사는 총 811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고, 92회에 걸쳐 1억 6180만원 7075원을 출금했다.
교정시설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 이상의 영치금은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이달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수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월급의 4~5배의 영치금이 들어왔다고 한다”며 “7월까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인출됐는지 영치금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알겠다”라며 “보고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