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최종안 마련…30일 통과 목표"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전 10:4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아마도 완성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목표를 잡고 있다"면서 "오늘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정리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형소법이 하나 올라가도 필리버스터가 예상돼 31일까지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것 같고 31일에 임시회가 종료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존에 합의한 내용, 제출한 법안 외에 다른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구성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저희가 받기 어려운 여러 쟁점을 통해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도 "30일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게 최대한 여야합의를 도출하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질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는 "오늘 논의가 잘되면 내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가능하다면 30일 본회의에 올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사안이지만 절차적으로는 산적한 일을 국회가 산적한 일을 잘하기 위해 실질적 보완책 마련하는 문제라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당리당략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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