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현실화 우려 속 李대통령 재판과 형평성 공세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후 12:00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에 대한 반환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의 형평성을 부각하며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8일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직 최종심이 아닌 만큼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종심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재판 결과를 부정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등 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데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434억 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현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만큼 민주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당 관계자는 "재판 결과로 우리를 옥죄어 올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도 민주당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사건에도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장동혁 대표도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직후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사무처 차원에서 선거비용 반환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사 매각 등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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