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회부한 국회법 개정안 8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행 국회법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간을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는 효용성을 많이 상실했다는 평가"라며 "제도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표결은 없었다"면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했고, 저희가 안건을 정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이런 쟁점 법안을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올려 일방적으로 표결했다"며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법안 검토) 시간도 없이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올라왔지만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