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1)
홍 전 시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 본문에 명시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재방지 조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개헌 대상이 된다고 한 건 임기연장 개헌도 할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된 것으로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그건 독재방지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수 있겠나.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그 발언 취소하고 우원식 의장처럼 현직대통령은 다시 출마 할수없다고 선언하고 개헌추진을 하기 바란다”며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