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여야 합의 결렬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후 10:31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야까지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 기자들과 만나 "다 정해놓고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고 실컷 얘기해도 반응 안 하고 자기들 주장처럼 조문 표를 다 만들어놨다"며 "자기들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어 더는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개별 조항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완 수사권 (폐지의) 잘못된 부분, 형소법 개정에서 잘못된 것을 총괄적으로 지적했다"며 "결국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게 (위원회) 대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끝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하는데, 상식 있는 법률가는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오늘 밤에 더는 안 되고 내일 다시 양당 지도부 간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으로, 현재 법안1소위에 4건이 회부돼 심사 중이다.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이 포함된 이들 법안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