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완 수사권 존치를 당론 채택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 뒤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검찰개혁은 완성된다"며 "법안의 이름은 '형사사법정상화법'이다. 이제 곧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역사적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31일 자정까지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대응도 예정하고 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 협의엔 다소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규모와 기간은 어느 정도 합의됐고,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쟁점인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김 의원은 전날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토론해 협의가 이뤄졌고, 원내지도부에서 29일 중 수사 대상과 범위를 협의할 텐데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으로, 현재 법안1소위에 4건이 회부돼 심사 중이다.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이 포함된 이들 법안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