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정식 '임기연장 개헌' 발언, 다른 정치적 꿍꿍이 있어"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전 07:36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6.7.28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 언급한 건 개헌 논란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공소취소 특별법'을 슬쩍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109명)만 반대해 국회 통과조차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데 찬성할 야당 의원은 없다"며 "이처럼 임기연장 개헌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것임을 뻔히 아는 국회의장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 건 뭔가 다른 정치적 꿍꿍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

즉 "국민 시선을 임기연장 개헌 논란으로 돌려놓고 공소취소특별법 같은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든지, 야당 의원들을 빼가려는 정치공작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워낙 야당을 얕잡아 보니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하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폭주와 꼼수는 통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연장 개헌을 다룬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이런 점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조 의장도 헌법 128조 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조 의장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 '조 의장이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냐'는 물음에 장 비서관은 "구체적 뜻을 밝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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