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7 © 뉴스1 황기선 기자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는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