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중징계된 주성운 전 사령관, 종합특검서 불기소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전 11:2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계엄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던 주 전 사령관은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의 계엄 관련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으나 올해 2월 계엄 관여 혐의가 뒤늦게 제기되면서 국방부로부터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다.

특검팀은 구 전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장으로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복귀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왔다.

지난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주 전 사령관에게 정직 2계월 징계를 내렸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은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전역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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