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던 주 전 사령관은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의 계엄 관련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으나 올해 2월 계엄 관여 혐의가 뒤늦게 제기되면서 국방부로부터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다.
특검팀은 구 전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장으로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복귀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왔다.
지난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주 전 사령관에게 정직 2계월 징계를 내렸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은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전역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