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원 퇴장 속…운영위,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후 01:44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29일 의결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중 여당 의원들의 발언 등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재석 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개회 약 20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현행 패스트트랙은 일반 법안 평균 처리 기간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려 제도 효용성이 상실됐다”며 “세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 등 국가 주도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도 보다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했다며 개회 초반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27일 전체회의 직후 안건을 상정하고 늦은 밤 자료를 배포한 뒤 다음 날인 전일 곧바로 소위를 열어 야당 반대 속에도 의결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도 “최소한의 숙의가 필요한 기간인 330일을 90일로 줄이는 것은 야당 상임위원장 권한 무력화하고 악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만드는 것이 일하는 국회는 아니다. 법이 4년에 1만여 건 가까이 바뀐다. 그 법에 따라 시행령도 무수히 바뀐다. 국민 혼란은 어찌할 것인지 근본적 문제를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도 “패스트트랙이 330일로 설계된 것은 첨예한 쟁점을 충분히 조정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지금 국회 상황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했는데 심사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반대표를 던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빠른 입법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입법”이라며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하는 제도인데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법안 심사 기간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을 손보더라도 일반 법안 수준으로 조정해야지, 합의 처리 법안보다 훨씬 짧은 기간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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