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李대통령 위해 공소기각법까지…흉한 것 끼워 넣어"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2:42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의 '공소기각 판결' 조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또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다루는 형소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신설해 각각 2항과 3항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한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자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며새로이 공소기각법 만든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해 플랜A(공소취소), 플랜B(연임개헌)에 이은 플랜C(공소기각)"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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