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조정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심사할 법사위 안건조정위(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 그러한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놓고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했고) 저희는 의사없음을 분명히 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결하려고 하니 표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