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사위 항의 방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후 05:50

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을 찾았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란 피켓을 들고 규탄사를 반복해 외치기도 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날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 졸속 입법을 추진한다며 퇴장했다.

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항의 방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법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10월에 검찰청이 완전 폐지되는데 남겼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한 정당에서 당권 얻기 위한 제물로 바쳐진다는 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범죄인을 지켜주는 법을 위해 민주당은 왜 저렇게 폭주를 하느냐”며 “강성 지지층 뜻에 반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유감이나 사퇴 의사 표명이 아니라 이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이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