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이석한 가운데 이들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은 삭제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삭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 추가 입법 없이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범여권 판단이 있었다.
서 위원장은 "역사적인 날이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담았다"며 "범죄자는 끝까지 좇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다.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중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냐"며 "국민 60%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대립하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김도우 기자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는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맞섰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중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처리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30일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토론은 3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법안 표결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