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 공소기각 요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공소취소와 범죄 세탁을 위해 검찰의 조작기소로 만들어 직접 공소취소를 종용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게까지 이재명 방어 장치이자 전용 비상구를 만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형사소송법 밀어붙이기의 또 다른 속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이재명 공소취소임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혹을 절대 뿌리칠 수 없도록,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악취가 진동하는 부당거래”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날 나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된 것을 두고도 “의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불문하고 대놓고 법안 찍어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상임위원장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뻔뻔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 남용을 명시적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