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처리 돌입…野 필버로 맞대응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전 05: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입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기존 8월 4일까지였던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과 본회의 일정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토론은 3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법안 표결은 다음 8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에는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김태규·나경원·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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