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국힘, 공소기각·취소도 구분 못한채 거짓프레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전 10:1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거짓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며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사실 대신 정치공세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기각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이며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힘 항의 퇴장(사진=뉴시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힘 항의 퇴장(사진=뉴시스)


이어 “대법원은 2008년 10월 23일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2021년 10월 14일에도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원회 9차례의 심사를 거쳤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라며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적법절차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사를 벌주기 위한 개혁이 아니다”며 “국가 형벌권을 헌법 아래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선택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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