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공소 기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을 '공소취소 꼼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하냐"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라며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8년과 2021년 공소기각 선고 사례를 들어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내용을 법 조항으로 추가한 데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그(공소기각) 부분을 법조문으로 유형화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추가된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포석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안심사1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심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이후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와 결부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grown@news1.kr









